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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내용과 신청 자격! (3.16일 개편내용)

김주부노트 2022. 3.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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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빠른 확산세에 이제는 통제하기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초등, 중고등 자녀를 둔 제 지인들도 아이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재택에서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마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생중일텐데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세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인데요. 22년 3월 16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는 개편된 지원금 내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생활금지원

치료비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중증이 아닌 경우 재택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택치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 확정
  • 재택치료 통지
  • 건강관리 (필요 시 이송)
  • 재택치료 종료

위와 같은 순서로 재택 치료를 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금엑은 정부에서 지불합니다. 


1) 치료비 지급 요건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자여야 합니다. 스스로 증상이 의심되어 자가 치료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2) 치료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다음 접수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되는 곳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수비급여는 보건소에서 처리됩니다.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모두 보건소에서 처리됩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자동 정산됩니다. 코로나 검사 후 확진자가 되면 병원비 및 약이 무상으로 청구되니 결과 확인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사업주에 한해 신청합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가를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5일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무급 휴가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4,5000원 (기존 7,3000원에서 변경됨)입니다. (토,일요일 제외) 그래서 일급이 45000원 이상인 직원이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경우 유급휴가 지원이 오히려 사업주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금은 직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나면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현재 감염된 분의 격리해제 기간은 7일입니다.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밤 12시 이후 해제됩니다.

1) 신청자격

지원 인원은 가구 내의 격리자로 한정합니다. 현재는 가족 중의 한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수동감시로 가정 내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하는 것이 권고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경우는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생활지원금 신청자는 가구 내 확진자가 하며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성인 명의로 접수하면 됩니다.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만일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접수하셔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금 산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격리 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수까지의 일수를 일할 계산합니다. 통지서 외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기간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동일 가구에서 서로 날짜가 다르게 통지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자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격리 날짜에 비례하여 금액을 받았지만 지금은 금액을 줄여 격리 수행 시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1인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인원 상관없이 15만원 정액 지원으로 가구당 지급 금액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3)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거주하는 동, 면, 읍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지인이 신청하러 갔는데 요즘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본인 거주 지역 사무소에 연락에서 직접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서류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격리해제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격리해제 통지서는 보건소의 격리해제 문자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이 많은 유급휴가비로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기존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50%의 국비부담을 80%까지 늘려 정책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했으니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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